서울동남노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한다
[ 사설 ]
작성 : 2019년 04월 09일(화) 08:04 가+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가 교단이 안고 있는 과제에 냉온 정책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동남노회와 관련해 한 달여 전에 사고노회로 지정하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 반면에, 최근 열린 임원회에서는 103회기 총회의 결의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103회 총회 결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 심의를 거절했다.

이같은 임원회의 결의는 일단 노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온건한 정책을 통해 불거진 사태를 수습하자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103회 총회에서 여론이 반영돼 결의된 '세습금지법 조항 제1호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총회의 결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일단 임원회가 한 달여 전에 결의한 내용은 행정이 마비된 상태에서 노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제2, 제3의 피해가 속출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나온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노회가 처리해야할 신학대학원 입학예정자에 대한 서류발급은 물론 목사안수 문제 등 행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고 지난해 11월에 열린 임원회에서 선임된 총회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노회장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해서는 총회의 결의에 무게를 실어 줌으로써 총회 결의를 놓고 이후 불거졌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동남노회 문제는 진행형이다. 예장 총회를 넘어 한국교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 임원회의 한마디 한마디에 관계자들은 일희일비가 되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모두의 의견은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가 종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상처가 남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법 테두리 안에서 서울동남노회가 정상화의 길을 밟기를 바라는 모두의 마음이 잘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많이 본 뉴스

뉴스

기획·특집

칼럼·제언

연재

우리교회
가정예배
지면보기

기사 목록

한국기독공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