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본부기구 개편 법적 근거 마련
작성 : 2018년 09월 14일(금) 19:24 가+가-
규칙부 청원, 5개 처로 개편...명칭은 더 연구
총회 본부기구 개편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 4일 회무 시, 총회 규칙부가 총회 본부기구를 5개 처로 개편하기 위해 상정한 총회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규칙 개정과 함께 5개 처의 명칭은 더 연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선 선교사의 정년을 '65세의 12월 말'에서 '70세의 12월 말'로 수정한 세계선교부 운영 규정과 본부선교사 근무규정 개정안도 결의했다.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정관에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법인 임원, 본교 교수 직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정관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총회 특별위원회를 15개(단 103회기 18개, 104회기 16개, 105회기 15개로 축소)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개정안과 "총회 기간은 4일 이내로 하고 마지막 날 오전 중으로 폐회한다"는 총회 규칙 개정안도 받았다.

이외에 총회 순교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만장일치의 찬성'을 '재적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총회 순교자 추서규정 개정안도 결의했다.

한편 총회장 1년 상근직 제도는 1년간 더 연구하기로 했으며,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 제27조 연금의 산정 개정안도 공방을 벌인 끝에 1년간 더 연구하기로 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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