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의 대정부 조정 채널 구축 시급
[ 시론 ]
작성 : 2018년 08월 14일(화) 10:54 가+가-
시론 - NAP 시행과 교회의 과제



지난 8월 7일 오전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통과되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우리 교단 총회 재판국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 재판'은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 8:7의 청빙 유효의 판결을 했다. 교단과 한국교계의 존재와 정서, 그리고 미래의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두 가지 사안이 하루 중 연달아 일어남으로서 두 사안 사이의 경중에 관한 정서적 측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대중의 예봉은 총회 재판 건을 향했다. 재판의 결과에 대한 각종 언론매체들의 비판적 보도나 목회자들, 신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의 격한 성토가 줄을 이었다. 그러나 그 달아오른 정서로 인하여 다른 한 가지 사안, 한국교회에 현실이 된 '국가 인권정책'은 다소 차단되고 차치된 느낌이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대통령 정치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이 정권의 철학의 귀결이다. 그 안에 포함된 여러 가지 조항들 가운데 우리가 당면한 심각한 두 가지 쟁점은 동성애와 관련되는 '성 평등' 조항과 이슬람에 관한 '종교편향 방지' 조항이다. 교회의 존재와 목회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공무원 교육, 공공교육 등을 통하여, 나아가서는 각급 교육기관들을 통하여 정책을 교육하고, 그에 대한 반대를 하는 집단이나 행위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것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강한 정책 실천 의지를 표명하였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응과 함께 한국교회가 현시점에서 가장 우려해야할 부분은 '관중의 개입', 곧 대중의 반응이다. 전과 달리 오늘 우리 사회의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때로는 집단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한다. 처음에는 SNS 같은 것들에서 익명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명분을 얻게 되면 과격성, 집단성, 전문성까지 갖추고 나오는 사안의 최종적 판결자이다. 그리고 그 판결자의 최우선적 인식기준이 '인권'이다. 정치 경제 분야의 최고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인권과 관련되면 대중의 그 어떤 양해와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본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부의 인권조항을 반대할 때에 대중의 눈에는 그 자체가 우리가 반인권적 진영으로 인식될 수 있고, 교회는 정부의 정책과 함께 사회의 여론과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집단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 사안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적절한 대정부적 대응과 함께 대중을 향한 충분한 전문성과 설득력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이다.

해법의 첫 단계는 이렇다. 정부의 정책에 관하여 대정부적 조정력을 형성해야 한다. 민주국가의 선출된 정권은 힘이 있다. 그 정부와 정책에 맞서는 것 자체가 국민과 그 시대에 맞서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더구나 정권의 초반기이다. 공약의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의무감으로 충만할 때이다. 우리는 촛불의 불빛을 받고 성립된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라야 한다. 그러나 성공이란 자신의 모든 생각하는 바를 관철하는 것일 수는 없다. 조정의 현실은 기본적으로 8:7 혹은 7:8이다. 우선 한국교회의 대 정부 조정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적 관심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8월 7일 오전과 오후의 두 가지 사안은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기독교 연합단체들이 그 직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현실에서 대교회와 대교회 목회자들은 대정부, 대사회 조정채널이 되어왔고, 이제는 그러한 방식의 조정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말해주는 사안이다. 한국교회는 의견들만 있고 정책들이 실종되었다. 9월 총회가 절실하고 그 현안들의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곽 재 욱

동막교회 목사

신학교육부 동성애대책연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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